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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및 시신 유기'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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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정유정 / 뉴시스
정유정 / 뉴시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계획범죄 여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정유정 측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은 형의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1999년생인 정유정은 올해 만 24세로, 20년간 복역할 경우 44세에 출소하게 된다.

1심이 선고되고 난 후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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