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정유라의 마필관리사와 연애사실이 밝혀지며 지난 2017년 12월 말에 있었던 최순실-정유라의 모녀 소송 사건이 주목됐다.
2017년 12월 29일 채널 A는 단독으로 최순실씨가 정유라씨를 소송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가 절반 씩 가지고 있는 평창의 한 땅은 실거래가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을 관련해서 최순실씨는 딸인 정유라씨가 땅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최씨 말만 따르면 공동 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갈 수 있으니, 최씨가 담보를 제공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6 10: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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