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룸’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송법을 발의했다.
16일 JTBC ‘뉴스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인데, 댓글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란 것.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부분은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선례가 확립돼야 국가재정 낭비가 막아질 거 같아요”라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 규모는 100억 원 이상.
다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란 청구는 가능하지만,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란 소송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원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
그 전에도 발의는 된 적 있지만 통과는 되지 않은 국민소송법.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당론으로 제정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국민입니다. 그 돈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할 분들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그가 이 국민소송법 대표발의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바로 이 국민소송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소송법안은 앞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16일 JTBC ‘뉴스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인데, 댓글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란 것.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부분은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선례가 확립돼야 국가재정 낭비가 막아질 거 같아요”라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 규모는 100억 원 이상.
다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란 청구는 가능하지만,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란 소송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원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
그 전에도 발의는 된 적 있지만 통과는 되지 않은 국민소송법.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당론으로 제정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국민입니다. 그 돈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할 분들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그가 이 국민소송법 대표발의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6 20: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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