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여성 손님을 태운 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제주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오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6시5분께 여성 손님인 A씨를 태운 뒤 운행 도중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목적지인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보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멈추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오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택시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씨의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제주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오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6시5분께 여성 손님인 A씨를 태운 뒤 운행 도중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목적지인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보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멈추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오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2 15: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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