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전북의 한 사립학교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인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유모(76)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63)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장 서씨 등은 유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 및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해야한다.
조사결과 학교 이사장의 아들인 유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씨와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구속 사실을 은폐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씨가 구속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인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유모(76)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63)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장 서씨 등은 유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 및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해야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4 16: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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