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소녀시대(SNSD) 태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태연은 지난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 20분 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태연이 자차 계기판을 보다 전방의 차를 보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 부주의 과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만으로도 조사를 대신할 수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태연은 서울 지하철 7호서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냈다.
그 이후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시켜 미안해요. 기사님께 사과를 드렸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저의 컨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조심히 운전할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4 11: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