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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SNSD) 태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사고 후 이틀만에 신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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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소녀시대(SNSD) 태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태연은 지난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 20분 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태연이 자차 계기판을 보다 전방의 차를 보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 부주의 과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만으로도 조사를 대신할 수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태연은 서울 지하철 7호서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냈다.
 
그 이후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시켜 미안해요. 기사님께 사과를 드렸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저의 컨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조심히 운전할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또 그 다음날인 30일,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곡 티저로 추정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태연이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다. 또한 영상 게재와 함께 태연의 프로필 사진도 변경됐다.
 
태연/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태연/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사고 낸 후 티저 공개는 아닌 듯”이라는 쓴 소리와 함께 “연예인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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