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매매 알선과 감금 및 폭행을 행사(직업안정법 등)한 혐의로 A(49·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 휴어기를 맞아 자신의 모텔을 찾아온 K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한 뒤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은 K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 B(51)씨는 A씨와 함께 K씨를 폭행 및 협박해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어선에 승선시켜 선불금 12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해경은 A씨가 운영한 모텔에 10여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했으며, 다수의 선원이 K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 상당수가 현재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성매수 등으로 처벌이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 휴어기를 맞아 자신의 모텔을 찾아온 K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한 뒤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은 K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 B(51)씨는 A씨와 함께 K씨를 폭행 및 협박해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어선에 승선시켜 선불금 12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해경은 A씨가 운영한 모텔에 10여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했으며, 다수의 선원이 K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7: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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