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여직원 기숙사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외국인 직원을 성폭행한 한국인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문씨는 지난 4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A(36·여·태국 국적)을 끌어안아 성추행하고, 다음날 오전 5시께 직원 기숙사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B(43·여·태국국적)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문씨의 공장에 취업한지 2달만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B씨는 며칠 후 밤 중에 몰래 공장을 빠져나와 외국인노동자센터에 피해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체류 중인 피고용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숙소에서 자던 중 갑작스럽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문씨는 지난 4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A(36·여·태국 국적)을 끌어안아 성추행하고, 다음날 오전 5시께 직원 기숙사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B(43·여·태국국적)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문씨의 공장에 취업한지 2달만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B씨는 며칠 후 밤 중에 몰래 공장을 빠져나와 외국인노동자센터에 피해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체류 중인 피고용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숙소에서 자던 중 갑작스럽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5: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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