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전남 함평경찰서는 1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하굣길에 차량 안 등지에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직위 해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하굣길에 차량 안 등지에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직위 해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1 15: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