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2일 JTBC ‘사건반장’은 사망한 ‘사실혼’ 아내 재산 상속 문제애 대해 조명했다.
사망한 아내 건물에 대한 사실혼 남편의 상속권이 인정될까?
40대 부부가 5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
이 부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은 아내의 카페 건물 소유권이 장모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사외-장모 간 ‘상속’ 관련 감정싸움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장모는 “사실혼 관계였으으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남편은 “5년간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아내의 재산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났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사망한 아내 건물에 대한 사실혼 남편의 상속권이 인정될까?
40대 부부가 5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
이 부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은 아내의 카페 건물 소유권이 장모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사외-장모 간 ‘상속’ 관련 감정싸움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장모는 “사실혼 관계였으으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남편은 “5년간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아내의 재산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2 17: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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