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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포커스]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VS 김정민, ‘엇갈린 주장’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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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의 주인공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방송인 김정민의 상반된 주장의 진실은 무엇일까?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가했고,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전 여자친구에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방송인 김정민이라는 것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정민은 지난 7월21일 자신의 SNS에 그간 손씨와분쟁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협박이 무서워 숨어서 해결해보려 했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불화에 대해 밝혔다. 
 

김정민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김정민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당시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정민은 7월 26일 손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두고 손태영 대표와 김정민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에게 약 20억 원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쇼핑, 생활, 이사 등의 비용을 지불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김정민은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송경근)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손씨측에 있다. 나에게서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민과 사이에서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민사고소에 이어 지난 8월 30일 동부지검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커피스미스 측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 진행과 더불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상대(김정민)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손태영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각종 방송에서는 커피스미스 대표와 김정민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대중들 또한 두 사람의 진실공방에 많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두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사람의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가게됐다. 둘의 ‘개인사’는 곧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람의 형사소송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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